2022년 5월 회의자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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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강한재가노인복지센터 작성일22-12-23 18:01 조회2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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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월 회의 내용 >
1. 요양보호사 일정변경 및 RFID 관련 (일정표, 일일체온기록지 냉장고에 부착!!)
- 태그 종료 시 해당 활동, 시간 체크 할 것.
- 종료 시 인지 활동 내 시간, 특이사항은 치매 5등급만 기록할 것.
- 일반수급자는 RFID 특이사항(수급자 신체상황, 조치사항)은 매일 기록할 것.
- 태그 누락 및 오버타임 부분 수기로 작성하고 제공 기록지 밑 특이사항에
태그 미전송 / 오버타임 사유 기록 및 수급자 특이사항 기록할 것.
- 오버타임(병원동행)시 수급자 진료기록 및 진료비 영수증, 조제 확인서등
병원동행 증명서와 함께 확인서 제출시 오버타임 인정.
- 근무지 이탈, 태그 이동 및 훼손 금지
- 연장근무 시 확인서, 제공 기록지, 상태변화 기록지 기록하기
2. 출/퇴근 태그 내역 확인 방법
- 스마트 장기요양 로그인 - 좌측 상단 메뉴 – 서비스 제공내용보기(2번째)
( 꼭 확인하여 종료 시 시작이 찍히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
3. 스탬프카메라/타임스탬프 사용법 숙지 (언제 사용할지 모르니 꼭 숙지!!)
- 태그 오류 시 먼저 휴대폰 전원을 완전히 껐다가 켜서 다시 시도해보세요.
인식 될 가능성 90% !!
- 안되면 모바일데이터 사용으로 되어있는지 확인!! 와이파이로 태그 불가!!
- 로그인 후 화면에 NFC 빨갛게 되어 있는지 확인!! 회색이면 켜서 다시 시도!!
- 위 방법을 해 봤음에도 오류로 인하여 태그 입력이 안되면 스탬프 카메라앱으 로
날짜/시간 나온 사진 (출근, 퇴근 해당 되는 부분 모두)제출과 제공 기록지 작성하여 제출.
- 사용법을 숙지하시지 않아 서툰 분들은 방문하여 사용법 숙지 바람.
- 태그 누락 되었는데도 사진이 없으면 근무 불인정 (청구 불가/급여 미지급).
- 주중 태그 누락시 반드시 사무실(센터) 방문하여 기록지 작성 의무화 할 것.
(기록지는 근무 다음 날 바로 센터에 제출할 것)
- 마스크 착용하고 사진 촬영 할 것.
4. 건강검진 결과지 1년마다 1회 제출안내
- 건강검진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무자는 2022. 6월까지 검사완료 후 결과지를
제출할 것.
(건강검진 필수 항목 : 계측검사-키.몸무게등 ,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엑스레이-
결핵검사)
5.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한 재택치료 및 근무 관련 안내사항
- 자가방역 및 개인위생 관리 철저히 하기.
- 근무 시 손소독, 체온체크 후 마스크 및 앞치마, 명찰 필수착용
6. 서비스시간중 개인 외출(장보기, 약국가기) 및 개인시간 사용금지(휴대폰사용 자제)
7. 수급자 부재시(외출, 병원방문등) 서비스 즉시 중단할 것.
8. 수급자 동반 개인차량 이용 시 되도록 운행 자제 – 사고시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
- 수급자에게 책임 범위를 확실히 인지 시키고 부득이 운행 시 차량사고 조심.
9. 수급자 응급상황 발생시 마감태그 못 찍고 병원동행시 수급자와 함께 병원동행사진
이나 부득이 수급자와 못 찍을시 병원에서 스탬프카메라로 개인사진 꼭 남길 것.
병원사진과 병원 영수증이나 처방전과 같이 첨부.
10. 연차사용촉진제도 -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용자가 법에 규 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근로자가 최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용촉 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 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준하여 부여된 연차휴가는 수급자와 의논하여 연내 사용할 것.
11.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직원회의를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5월부터 대면
으로 진행.
12. 기관에서 전달되는 문자/카톡 또는 유인물 내용확인 잘 하기
- 전달된 안내사항은 꼭꼭!!! 내용을 꼼꼼히 확인바랍니다. (ex. 일정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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