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목욕 이용요금

 

구분

’23

수가

’23년 본인부담

’24

수가

’24년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 내)

82,160

12,324

84,670

12,701

차량이용(가정 내)

74,070

11,111

76,340

11,451

차량 미 이용

46,250

6,938

47,670

7,151



서비스 월간 이용 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3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4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이용절차 안내

신청

- 65세 이상 노인분
- 65세 미만이지만 노인 질병을 가지신 분
- 혼자서 일상 생활이 불편하신 분
- 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장기요양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판정합니다.

-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통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이용 계획서를 송부합니다.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계약을 통해 급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