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
   (장애인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포기절차 신설('15.9.1 시행)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7.1.1. 시행)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종류  신청 사유 신청 시기 제출 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 의사소견서
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ㆍ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 의사소견서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급여종류ㆍ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
- 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이의신청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서
- 사실 입증서류

「의사소견서」발급 안내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출대상자 중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

■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 거주자.)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 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류  일반 저소득층,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본인부담 20% 10% 10% -
공단부담 80% 90% - -
국가와 지자체부담 - - 90% 100%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규칙 제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장기요양인정 신청

신청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등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등의 목적으로 기인정된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고자 하는 장기요양 수급자
※신청자 범위 : 수급자 본인, 보호자 또는 대리인(가족・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출서류

- 장기요양등급 포기 신청서
- 장기요양인정서 원본 : 반환한 인정서는 포기신청 결과통보 후 파기

※ 인정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분실 등 사유로 제출하지 못할 경우 ‘등급 포기 신청서’ 하단의 사유서 작성으로 대체

- 신분증 사본 :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
※ 우편・팩스로 신청할 경우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제출

제출장소 및 방법
- 제출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관할운영센터(전국 227개) - 제출방법 : 내방/팩스/우편

등급 포기사유 인정 범위
- 장애인 활동지원 등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희망
※ 등급 포기 이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가능 여부

문1) 65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인정신청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가 된 경우
답1) 장기요양 등급 포기 후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연금에서 활동지원 급여 여부를 결정

문2) 65세 미만 장애인이 처음부터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인 경우
답2)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호 단서에 따라 등급 포기를 하더라도 활동 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음

문3)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된 경우
답3)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호 단서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었다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되어
장기요양 급여를 받던 사람은 등급 포기를 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음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085호(2015.8.28) 2015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지침 개정 통보, 인정관리부-1111호(2015.8.28) 장기요양 등급 포기절차 시행 관련 다빈도 질의 안내

- 타법령에 의한 서비스(장애인일자리 사업등)를 받고자 기인정된 등급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 기타 장기요양 급여 이용 의사가 없어 기인정된 등급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등
※ 타인의 협박 등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수급권 포기는 인정 불가


장기요양등급 포기에 대한 취소 신청

- 등급포기 신청서 제출을 완료한 날부터 30일이내 수급권 포기의 취소가 가능하며, 등급 포기의 취소는 1회에 한함
- 제출서류
· 장기요양등급 포기에 대한 취소 신청서(별지 제52호 서식)
· 신분증 사본 :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