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이용요금

방문요양 요금 (본인 부담 일반 15% / 감경 6% 또는 9%, 의료 6% / 기초생활수급권자 0%)


방문당 시간

’23

수가

’23년 본인부담

’24

수가

’24년 본인부담

30

16,190

2,429

16,630

2,495

60

23,480

3,522

24,120

3,618

90

31,650

4,748

32,510

4,877

120

40,280

6,042

41,380

6,207

150

46,970

7,046

48,250

7,238

180

52,880

7,932

54,320

8,148

210

58,930

8,840

60,530

9,080

240

65,000

9,750

66,770

10,016


서비스 월간 이용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3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024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이용절차안내

신청
- 만 65세 이상 노인분
-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 질병을 가지신 분
- 혼자서 일상 생활이 불편하신 분
- 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장기요양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판정합니다.

-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통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이용 계획서를 송부합니다.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계약을 통해 급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