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목욕
방문목욕이란?
방문목욕 대상자
2008년 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신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 받으신 분을 말합니다.
서비스 내용
방문목욕은 노령 또는 중증 장애로 스스로 목욕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자립생할을 돕고 신체적 청결과
근육 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 줍니다.
1 ) 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합니다 (기저귀를 착용하는 경우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배변 상태 확인 후 입욕)
2 ) 목욕 시 대상자의 표정의 움직임을 잘 관리하고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 목욕 후 피부를 깨끗이 건조 후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힙니다.